저소득 어르신들의 "성인용 보행기" 지원~!
♥ 지원시기
2021. 2월 ~ 11월
♥ 지원대상
1.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( 대구시 1년이상 거주자 )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의료급여법」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4. 중위소득 75% 이하
♥ 지원내용
소득수준에 따른 1인 20만원 이내 지원 ( 예산범위 내 지원 )
♥ 신청접수
주민등록상의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
♥ 문 의
구·군 노인복지담당 부서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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